서초구, 주차단속 민원 '주민 배심원'이 해결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28 16:5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작년 11월 도입 이후 과태료 면제율 '70%→80%'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지난 해부터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킨 결과 과태료 면제 비율이 70%에서 80%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심의위원회에 주민을 참여시킨 '주민 배심원 제도'를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민간 위원을 위촉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지난 해 11월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위원 35명을 위촉했다.

공무원 3명, 민간위원 4명이 참석해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은 주민의 소리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위원들은 택배차량과 생계형차량, 주차장이 협소한 가게나 병원, 약국 앞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민을 배려해 과태료 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기존의 심의위원회는 5명의 공무원들이 서면으로 심사한 뒤 '만장일치'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구는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처리해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적극 수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해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진익철 구청장은 “이제 주차불만 민원도 구민이 직접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민간위원이 참여한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률적인 법 적용에서 벗어나 행정청 스스로가 민원인이 되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은영 유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