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징수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27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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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부터 납부
[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바닥 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1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1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문의사항은 구청 맑은도시과(351-76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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