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바닥 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1년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1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문의사항은 구청 맑은도시과(351-76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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