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올해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을 변경 및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성인(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경우 1급 등록장애인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자를 제외한 기초수급자로 최대 월 30시간 지원받는다.
현재 1급 등록장애인 중 만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최대 월 183시간씩 활동보조를 지원받고 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 해 10월부터 국고보조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180시간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
구는 서울시와의 중복지원을 막고자 지원대상을 이같이 변경ㆍ확대했다.
아동의 경우 지난 해와 같이 국고보조지원 1등급자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있는 자가 대상으로 최대 월 20시간까지 지원받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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