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지방세 자동이체 땐 세액공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21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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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당 500원씩
[시민일보]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주민에게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을, 이메일 등 전자송달을 신청한 주민에게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해 12월29일 세액공제 내용을 포함한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근거한 세금 자동계좌 이체를 원하는 구민은 전국 은행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고시서 1매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http//etax.go.kr)에서 전자송달(e-mail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구민 역시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시서 인쇄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시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많은 구민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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