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좋은 땅 만들기 사업은 지역내 토지 경계가 부정형으로 돼 있거나 하나의 건축물이 다수 필지로 구성된 경우 토지 정형화를 통해 지적 정리하는 사업으로 구는 건축허가 등 도시개발사업 결정시 불합리한 지적 경계선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사업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이웃간 토지 경계가 부정형(또는 굴곡형)이어서 토지분할을 통한 경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한 건물이 여러 필지상에 등재돼 합병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신청은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측량신청을, 합병은 합병 신청서를 제출 구청 토지정보과에 각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토지분할의 경우 측량 수수료(필지당 50만원), 분할신청 수수료 1400원, 세금(교환 또는 매매되는 부동산 가액의 4.6%)이고, 합병은 합병 신청 수수료 필지당 1000원이다.
문의(2148-2912)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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