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허가 없어도 토지거래 가능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2-02-1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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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ㆍ신길등 재정비 촉진지구 2곳
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재정비 촉진지구 일대의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구는 지난 16일 영등포ㆍ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영등포동 2, 5, 7가 일대 0.22㎢, 3차 뉴타운 지구 신길동 236 일대 1.47㎢ 다.

이 지역들은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상당기간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해제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재정비 촉진지구내 토지거래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되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 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해제 조치로 영등포구에는 준공업 지역과 녹지지역만이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남게 됐다”며 “투기가 예상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재지정 하는 등 향후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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