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달부터 주민들의 승용차요일제 접수를 대행해주고 있다.
구는 몸이 불편하거나 시간을 낼수 없어 구청 내방이 어려운 강남구 구민·기업·업체를 위해 승용차요일제 접수를 대행 해주는 '승용차요일제 멤버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 주민이 구에 서비스를 전화(2104-1306)로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구민·기업이 있는 곳 까지 직접 찾아가 승용차요일제 접수를 대행해주고 관련 카운셀링도 제공한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15% (자동차세 연납시 감면10%,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세감면 5%)감면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20~30% 감면혜택,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10~30% 감면혜택, 은행 이자율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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