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신장개업' 자금 최대1억 지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16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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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총7억 2% 저리융자… 주류업소 제외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총 7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업소에 업소당 최대 1억원까지 저리로 융자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인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중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다.

단, 주류 판매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에 필요한 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억원까지다.

금리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유흥ㆍ단란주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신청가능한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의 경우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이 지원 가능하며,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모범음식점 영업자는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육성자금은 업소당 최대 5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서초구청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보건위생과로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 신청은 총 7억원의 식품진흥기금 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다.

문의(2155-8023)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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