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재촉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2-16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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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등 111만205㎡… 집값 불안요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이하 재정비지구)가 16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됐다.
구는 16일자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5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에 따라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 규모의 재정비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 가능하다.
구는 "이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 국토부가 투기거래 성행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해당 구역 토지 거래(계약)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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