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단지 수거하면 '月12만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1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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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노인2명씩 선발
[시민일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골목길 불법광고물도 정비하고, 노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
구는 오는 3월1일부터 지역내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구는 각 동별 2명씩을 선발해 도로변, 주택가, 가로등, 전신주 등에 살포ㆍ부착된 불법 전단지(첨지류 포함)를 수거해 오는 경우 최대 월 12만원까지 보상한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내 우편함에 투입된 광고물, 일간신문용 광고지 또는 관악구외 지역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목적 광고물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치수 도시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881-5059)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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