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 대형건축물 신축시 물탱크 등 빗물저수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구는 장마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달부터 대형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 신축시 빗물저수조를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500㎡ 이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물과 민간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 2000㎡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은 권장하고 연면적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 강판, FRP 물탱크 등 저장탱크와 빗물필터, 공급용 펌프 등이다.
설치 위치는 건물내 지하 또는 지표면 지하에, 설치용량은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대형건축물에 빗물저수조를 설치하면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고,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수돗물도 절약할 수 있어 안전과 환경,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물저수조를 약 100톤을 설치할 경우 조경, 청소, 생활용수로 활용해 연 10회 사용시 90만원의 수돗물 값이 절약되며, 연간 사용되는 수돗물의 약 20%를 빗물로 충당할 수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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