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뉴타운 토지거래허가 해제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2-15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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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동 등 3개 지구… 오늘부터 거래 가능
[시민일보] 16일부터 동대문구내 뉴타운 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가 토지거래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6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우려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뉴타운 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관보에 고시되는 16일 매매계약건부터 적용되며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차뉴타운지구(전농동, 답십리동 일대) 0.9㎢, 3차뉴타운지구(이문동, 휘경동 일대) 1.0㎢,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용두동, 전농동 일대) 0.4㎢ 등 3개 지구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동대문구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 정보과(2127-4214)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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