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내곡지구 거래허가구역 해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14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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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필지 대상...부동산 거래 활기 찾을 듯
[시민일보]최근 서초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이 지역 부동산거래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지난 달 29일자로 원지동 235-1번지 외 92필지, 신원동 480-68번지외 148필지(약 5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거래(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 하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1월 서초내곡지구로 추가 편입된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1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물가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당분간 급격한 지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 해제됐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향후 투기 등의 개연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향파악을 철저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2155-6908)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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