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불법건축물 단속에 나선다.
구는 지난 해 항공촬영에서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ㆍ개축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약 2개월간 일제히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주거지역내 건물 3000여동과 개발제한구역내 500여동 총 3500여동이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구는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구는 일정 기간내 자진 정비토록 예고한 후 정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시까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구에서는 현장을 확인 조사하는 경우 위법건축물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며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극 조사에 임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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