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시내 무허가 건축물도 행위완화 신고접수를 통해 건물 개ㆍ보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은 총 2366동이나 대부분 기존무허가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건물이 노후되거 파손돼도 개ㆍ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행위완화 신고접수를 받아 규정내에서 건물의 개ㆍ보스행위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행위완화 신고접수 적용대상 건축물은 1981.12.31 현재 무허가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12.31일 이전 건축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구는 우선 주택과내 기동 순찰반을 가동해 기존무허가 건축물로 파악된 2366동에 대해 서울시 무허가관리 전산시스템 및 관련 공부확인작업과 현장 실태조사를 연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시 건축주에게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행위완화신고 사무처리지침 등 관련법 규정에 근거해 건물의 개ㆍ보수 가능 부분을 설명하고 건축주가 신고를 통해 규정 내에서 건물의 개ㆍ보수행위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위신고 완화대상은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외벽 치장, 사이벽 사이 기둥수리, 지붕기와 판자널 수리, 1m 미만의 차양설치, 2m 미만의 담장ㆍ옹벽 축조, 30㎡ 미만의 벽돌조 외벽 및 지붕 구조체의 수리, 건물의 외부 타일 교체 등이다.
구는 이번 개선 대책으로 그동안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면서도 무단수리 등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주택 개ㆍ보수를 하지 못했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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