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16일부터 은평뉴타운 및 수색ㆍ증산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서울시 재정비과에서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해제 검토가 통보돼 은평뉴타운 349만2421㎡ 및 수색ㆍ증산뉴타운 89만709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8일 밝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은평뉴타운 및 수색ㆍ증산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의제됐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비과에서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우려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으로 해제 가능함을 확인해 재정비촉진지구도 허가구역을 재지정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2012년 2월16일(예정)부터 발효되며,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후 취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4조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서울시 재정비과는 "사업추진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향후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주시, 투기가 예상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재정비과(2171-2698) 및 은평구청 지적과(351-6773)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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