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광각 후사경’설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12월1일자로‘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구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태권도학원 등 어린이 운송용으로 이용되는 승합차 189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구는 운수 지도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광각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설치토록 촉구하고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의 목숨이 더 이상 희생돼서는 안된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ㆍ하자 했는지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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