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내 미관도로 경계선에서 3미터 후퇴공간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 지주간판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물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미관지구 후퇴공간은 토지소유자에게 도로에 접한 토지에 일정거리를 후퇴해 건축하도록 하는 일종의 건축규제로써,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와 주거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구는 최근‘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구는 건축위원회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선 후퇴공간내에 지장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후퇴공간의 포장 재질과 색상, 패턴 등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 도시미관 향상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건축주는 건축선 후퇴공간내 지장물 존치현황과 조성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장물이 존치할 경우에는 제거(이동)방안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존치할 경우 존치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건축위원회는 ▲시설물의 설치 ▲포장계획 ▲경사도 ▲단차 유무 ▲1층면의 높이차 등 제출된 조성계획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한 조성계획 상세도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으며 건물 착공 단계에서는 감리자가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면과 후퇴공간 예상 마감면의 높이차 적정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감리자의 사진제출 및 확인으로 조성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미관지구 3미터 후퇴공간에 대한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건축선 후퇴공간이 공적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는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공간 공공성 강화 계획’의 시행으로 도로의 개방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교통약자에게 쾌적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봉구는 도시미관 향상 및 유지를 위해 도봉로와 방학로 등 총 6개 노선(10.930Km)이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구는 지난 99년 미관도로 경계선에서 3m 후퇴한 지점을 건축선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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