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 완화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2-06 16:1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월소득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상향
[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은 노인부부 118만4000원에서 124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2011년대비 대폭 완화됐다.
따라서 월소득과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금액이 78만원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공제 범위는 1억8백만원,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월 43만원이다.
또한 1인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 최고 9만1200원(최저 2만원)이며, 부부 동시 지급액은 월 최고 14만5900원(각 7만2950원)이다.
구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ㆍ재산이 다소 초과돼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도 신청을 하면 수급여부를 확정해 줄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다.
단, 전ㆍ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기관 외 부채관련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찬규 김찬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