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지하철 2, 5호선 및 중앙선 왕십리역 역세권인 왕십리도선동 15번지 일대 오피스텔 등 허위 분양광고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왕십리도선동 15번지 일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예정 등에 대한 사전 분양광고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해당 업체의 허위광고 위반에 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한 상태다.
현재 구는 해당 구역 일대에 어떠한 건축심의 및 허가 등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주체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에 분양신고를 해야만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286-5633)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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