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 늘린다

김찬규 / / 기사승인 : 2012-02-05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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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 확대... 제221회 임시회 8일 개회
[시민일보]동작구의회(의장 박원규)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 흑석재정비 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처리한다고 5일 밝혔다.
구의회는 8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흑석재정비 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총 5건이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을 1만2000원 이하 가구에서 1만4000원 이하 가구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늘리고자 상정됐다.
▲흑석재정비 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서울시 흑석 휴먼타운 시범사업 구역인 흑석동 186-19번지 일원의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공원 및 오픈 존(Open Zone) 등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가 주 골자다.
구의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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