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득자금융자 1인당 '최대 4000만원'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2-01 16:5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8일까지 접수
[시민일보] 올해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4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융자지원 을 확대, 주민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

구는 오는 8일까지 '2012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 신청을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융자대상 확대, 융자한도 증액, 상환조건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 대출방법 다양화했다.

융자대상은 학자금융자의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으로, 사업자금의 경우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1년 이상 관악구 소재자로 각각 확대됐다.

기존에는 학자금 융자는 직계비속, 관악구 1년 이상 거주자이면서 사업장 관악구 소재자가 각각의 대상이었다.

융자한도는 기존 최대 3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자격은 세대주에서 신청인(본인)으로 변경됐으며, 신청절차도 동장 추천을 생략해 간편해졌다.

상환조건은 연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완화됐다.

관악구 지역내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시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했다.

대출방법도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보증서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해졌다.

구 관계자는 “융자지원 확대로 보다 많은 영세사업자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880-3452)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규태 박규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