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대기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지역내 63개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공회전이란 차량이 주ㆍ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기온 5°C 미만을 기준으로 제한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와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6인으로 구성된 시ㆍ구합동 단속반은 지역내 동서울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학교, 노상 주차장 등 총 63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해 주ㆍ야간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단속반은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계측용 시계 및 온도계 등 단속 장비를 이용해 공회전 시간을 계측, 해당 행정조치를 한다.
김기동 구청장은“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주ㆍ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운전자분들의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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