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중 1곳 위반…'공짜폰 유혹' 여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2-01-31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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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역주변 휴대폰매장 94곳 '가격표시제' 점검
[시민일보] 서울 도심 지하철역 주변 휴대폰 판매 매장 2곳 중 1곳 이상이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1월16일부터 19일까지 명동역, 회현역, 신당역, 서울역, 시청역, 약수역, 충무로역, 을지로 지하상가 주변의 94개 휴대폰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결과 56개(60%) 매장이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한 매장 56곳 중 '0원'처럼 공짜폰 등을 표시한 곳은 8곳(14%),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매장이 31곳(55%)이다.

공짜폰 표시와 휴대폰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은 등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매장은 17곳(31%)으로 확인됐다.

판매가격 미표시 매장(31개)과 두가지를 모두 위반한(17개) 매장 48곳 중 신제품 진열과 고객 시연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가 24곳(50%)으로 가장 많았다.

일명 목업폰과 목각폰으로 불리는 모형품과 구형 중고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16개(33%)에 달했다.

매장에 진열된 휴대폰 전체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매장은 8개(17%)로 조사됐다.

판매 영업 유형별로 보면 휴대폰 판매점 43개, 이동통신사 직영대리점 51개 등 점검대상 94개중 정상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운영하는 매장은 판매점 14개(15%), 직영대리점 24개(25%) 등 38개(40%)였다.

가격표시제 위반 매장은 판매점 29개(31%), 대리점 27개(29%) 등 56개(60%)로 조사됐다.

구는 점검 결과 적발된 56개 위반업소에게 지식경제부 고시(2011-204호) 10조 2항 규정에 따라 시정권고했다.

한편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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