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공원35곳 금연구역 지정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30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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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오는 4월부터 동작구(구청장 문충실) 지역내 모든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는 지난 해 9월 제정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최근 지역내 노량진공원을 비롯해 현충공원, 상도공원 등 도시공원 3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합동단속반의 단속을 통해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흡연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흡연 피해없는 동작만들기와 구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차별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버스정류소 109곳, 2014년 학교정화구역 43개교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구의 목표는 2011년 성인흡연율 22.5%, 2012년 21.8%, 2013년 21.1%, 2014년 20.4%로 흡연률을 계속 낮춰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흡연자체가 만병의 근원이다”면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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