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 시행 싸고 힘겨루기
[시민일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해 최근 일선 학교에 학칙 개정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과부가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토록 시정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다음 날인 27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자료'를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각급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를 게재하고, 학교별로 학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학칙 개정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칙 개정 지시는 공익을 해치거나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 시까지 '학칙개정 지시'를 유보토록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교과부는 이 기간 중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는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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