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점서 재검토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30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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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610곳
[시민일보] 서울시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ㆍ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총 317곳 중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시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총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아파트재건축 제외)를 수습 대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과 해제를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곳과 정비예정구역 234곳 등 314곳의 경우 실태조사(정비예정구역은 시장, 정비구역은 구청장이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또한 610곳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돼 있는 구역 293곳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할 경우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반면 실태조사 결과 갈등이 없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구역은 추진지역으로 분류돼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관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가구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간접비용을 줄이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뉴타운 현장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공공과 민간의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이 구성돼 현장에 투입된다.
또한 뉴타운ㆍ정비구역이 뉴타운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역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 법 추가 개정, 추진위ㆍ조합 해산시 발생하는 사용비용 부담 등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이외에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법정비용 중 일부를 공공이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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