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족의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 지원이 중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연령초과시 대상자녀만 지원이 중지되고 가족구성원 지원은 유지된다.
연령초과시 미혼 자녀의 소득ㆍ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해 소득재산을 재산정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족 또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양육비를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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