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유은영 / / 기사승인 : 2012-01-29 15:5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손가구 등에 1인당 5만원 추가지급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족의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를 초과할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 지원이 중지됐지만 올해부터는 연령초과시 대상자녀만 지원이 중지되고 가족구성원 지원은 유지된다.

연령초과시 미혼 자녀의 소득ㆍ재산을 가구소득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재조사해 소득재산을 재산정한다.

아울러 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조손가족 또는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양육비를 1인당 5만원 추가 지급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은영 유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