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기존 500m에서 1km로 확대 지정ㆍ고시했다.
구는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개봉중앙시장, 개봉프라자, 오류시장 총 5곳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보존구역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구역내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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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