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산업발전법 등 자치법규 30건 한미 FTA 협정문과 비합치 우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26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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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책마련 건의
[시민일보]서울시가 자치법규 중 30건이 한미 FTA와 비합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정부 대책마련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한미 FTA 협정문과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해 자치법규 7138건(시 535건, 자치구 660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건의 ▲자치법규 적법성 입증 자료 축적 ▲자치법규 운용상 주의요구 ▲자치법규 개정 등 4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자치법규 자체가 협정문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상위 법령이 한미 FTA와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26일 외교통상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SSM 규제, 신기술 활용촉진, 사회적기업 지원 등 법령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존치를 위해 해당 법령이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치법규가 한미 FTA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로부터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법규 8건에 대해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축적해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구체적 처분의 특성으로 인해 한미 FTA 위반이라는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11건에 대해서는 그 운용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당 자치법규 자체가 한미 FTA와 비합치하거나 자치법규에 내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에 건거한 처분이 한미 FTA에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입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미 FTA가 서울경제와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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