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 간소화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26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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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개선, 부서간 협조로 원스톱
[시민일보]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최근 번거로웠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통해 단 한번에 처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주유소, 병원, 의원, 동물병원, 자동차 정비 및 운수업으로 이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다.
구의 이같은 민원처리제도 개선으로 최대 4종류의 변경신고를 각각 해야 했던 것이 1번으로 줄게 됐으며 과거 2∼4건의 신고필증도 1건으로 발급된다.
특히 미처 알지 못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같은 부담도 사라졌다는게 구의 설명이다.
이전까지는 주유소의 대표자 또는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을 하려면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변경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환경과를 찾아 각각 폐수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변경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석유판매업 변경신고만 하면 환경과를 따로 들를 필요가 없어졌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 및 운수업의 경우에도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변경 신고만하면 따로 기타수질오염원,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처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성북구 내에는 현재 187개 사업장에 253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 편의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920-3371)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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