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물번호 신청 경유제' 내달 추진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26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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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승인땐 새건물번호 신청 의무화
[시민일보] 내달부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는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 새로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구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건물번호 신청 경유제'를 도입,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구는 신축 건축물의 건축주의 사용승인 신청시 지적과에서 '건물번호 신청 경유필' 날인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기존에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도 같이 폐기되므로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새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건축주들이 신축건물에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주소 오류 및 누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새주소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추진절차는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과) ▲ 건물번호 신청서 작성ㆍ제출(지적과) ▲ “건물번호 신청 경유필” 날인(지적과) ▲ 경유필 날인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건축과) ▲ 새 건물번호 부착 사진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건축과)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새주소의 홍보를 극대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며“바뀌는 주소가 생소해 당분간 구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나 기존의 주소체계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은 만큼 우리구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명주소가 궁금할 경우 인터넷에서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로 검색하면 도로명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 혹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juso.seoul.go.kr)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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