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창제4구역은 효창동 117-1번지 일대 1만30㎡에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정비구역 지정돼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60㎡ 이하 71가구, 60~85㎡ 이하 82가구, 85㎡ 초과 34가구에 지하 2층, 지상18층 규모(건폐율 22.8%, 용적률 234.84%) 공동주택 3개동 총187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실시하여 내년이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효창제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효창공원앞역 주변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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