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광고물 가져오면 '최대5만원'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25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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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6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대상 '수거보상제' 실시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3월1일부터 지역내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60세 이상 주민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광고물의 종류·크기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거대상은 ▲가로등, 전신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단,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신문지내 전단지와 타구에 부착된 광고물, 공공목적의 광고물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수거자가 매주 수요일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한 벽보와 전단 수거량에 따라 주1회 5만원 이내에서 개인통장에 계좌입금된다.
보상단가는 종류·크기에 따라 다르다.
참여를 원하는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1952년 이전 출생자)은 다음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2199-7573)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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