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장애아동 양육가정 지원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9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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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줘
[시민일보] 올해부터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2년 1월부터 장애아동을 보육시설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도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새롭게 지원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취학전 만 5세 이하('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이다.
특히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이며 36개월~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이번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및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수당, 보육료와 중복돼 지급되지 않으므로, 등록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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