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만100세이상 부모부양땐 '효도수당'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9 16:1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孝문화 확산 일환, 年20만원씩… 내일 첫지급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20일 효문화 확산 및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을 위해 만100세 이상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효도수당을 첫 번째로 지급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효도수당 첫 신청자는 신월1동에서 100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였으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진심을 다해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그 효심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는게 구의 설명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취임 이후 사회적으로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효도수당 제도 신설 등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 왔다.

이번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100세 이상 노인을 실제로 봉양하고 있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 확인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미담사례를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이러한 노부모 공경의 사상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르신 공경 으뜸 양천구로써 자리매김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희수 백희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