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가 지난 16일부터 구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내부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청탁자에게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
구는 특히 청탁 범위를 형사법적 적용범위보다 확대 해석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 의사표시로 적용하고 있다.
단, 일반 국민이나 상급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 요청, 진정, 지시, 추천 등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구는 청탁 등록사항에 대해 감사담당관 담당자 외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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