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새해 1월을 맞아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1월1일 현재 면허(운전면허 제외)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이며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또한 구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1년분 세액의 10%가 할인되고, 3월 7.5%, 6월 5%, 9월 2.5% 등 분기별로 신청받아 차등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11년의 경우 송파구 전체 납세자의 48%가 이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보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선납 신청은 구청 세무2과(2147-2630)에 전화로 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되며, 1월 선납 마감일은 31일까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은 자동차세 5%가 추가 감면된다.
선납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종전대로 6월에 1기분(1.1~6.30), 12월에 2기분 (7.1~12.31)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인터넷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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