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설을 맞아 한시적으로 남대문시장 등 중구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가 가능해졌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중부시장(을지로5가 사거리~오장동 사거리), 방산종합시장(청계4가 사거리~을지로4가 사거리), 서울중앙시장(흥인동2-18~황학동 고목나무 앞), 신중부시장(오장동 사거리~을지로30길), 남대문시장 주변 9곳(서울역고가~회현4거리) 총 13곳이다.
허용시간은 중부시장, 방산종합시장, 서울중앙시장은 오전 6시~오후 8시이며, 신중부시장은 오후 8시~익일 오후 6시, 남대문시장 주변은 오전 9시~익일 오전 7시이다.
아울러 구는 도로여건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그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단속 지양 대상 시장은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총 17곳이다.
이에 따라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대에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서울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취약 지역은 가급적 계도 위주로 교통관리를 한다.
2열 주차, 코너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장기주차 등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현장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중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상인들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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