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지난 10일 역삼동 철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구는 기존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의 신고 처리를 내달부터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오늘날의 건축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역삼동 철거사고 현장도 건물주가 현행 규정이 정한대로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낙하하는 건물 잔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작업 중 3~6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 철거 작업시 감리자 등 전문기술자의 지도감독 필요성도 대두된 것.
이에 구는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 요청과 함께 지상 4층 이상 건물의 신고 처리를 2월1일부터 구청 건축과로 이관,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시킨다.
구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수리토록 개선해 건설업자 및 감독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구가 개정 요청하는 ‘건축법 제36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물주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건축물의 철거사항을 포함해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 ▲구체적이고 명확한 철거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 ▲현재 일률적으로‘신고제’로 정한 ‘철거’의 처리를 건물 규모에 따라 지상 4층 이상은 ‘허가제’로 상향 조정할 것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
구가 개정 요청하는 ‘건축법 제36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물주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건축물의 철거사항을 포함해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 ▲구체적이고 명확한 철거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 ▲현재 일률적으로‘신고제’로 정한 ‘철거’의 처리를 건물 규모에 따라 지상 4층 이상은 ‘허가제’로 상향 조정할 것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 등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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