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 공원이 '금연구역'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2-01-15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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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민일보] 올해부터 광진구내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구는 이달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가 시행됨에 따라 구 전체 도시공원 40곳 총면적 235만0934㎡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과 광진구 도시자연공원내 시설공원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광진구 공공장소 금연지역 중 공원부분은 지난 해 9월 어린이대공원이 지정됐다. 버스정류소 부분은 천호대로 중앙차로, 군자교 입구 양방향, 용마초교 앞 양방향, 중곡동 입구, 어린이대공원 후문 양방향 등 7곳이다.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해 12월1일부터, 버스정류소는 올해 3월1일부터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광진구 보건소에서는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에게는 6개월간 금연상담과 교육,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 검사 등을 진행하며 금연을 돕기 위한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녹지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중앙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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