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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시 한 기초의원이 직접 서울시에 서울시건축위원회 구성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해 화제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최근 박문수 의원이 서울시, 서울시 의회 등에 ‘서울시 건축조례’ 중 건축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일부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건축위원회는 조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0명 이내로 구성(제5조)돼있으며, 매 회의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9명∼21명(제9조)의 위원을 지정하고 있어 행정기관에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위원회 선정시 특정 분야의 이익이나 정책결정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돼 회의를 진행 할 경우 독단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결론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현행 제9조 제2항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것을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 지정하는’으로 수정해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다수의 협의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회의 운영이 필요함을 건의했다.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광역적 도시계획 등 자치구 지역발전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면 시민들의행정에 대한 신뢰는 책임질 수 없다.”면서 “제출된 제도 개선사항이 신중히 검토, 시행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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