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지역내 전통시장 2곳이 평일에도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구는 16일부터 주말ㆍ공휴일 및 명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16일부터 평일로 확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평일 주정차 허용시장은 '대조시장'과 '연서시장'으로 구간은 '대조시장'의 경우 대조동 38-2~대조동 38-19(0.14km,편측)이며 '연서시장'은 불광동 310-31~불광동 310-192(0.14km,편측)이다.
허용시간은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당 1회 이용시 1시간 이내(영수증 등 확인시 30분 연장 가능)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번 평일 주정차 허용은 지난 해 12월 경찰청에서 실시한 전국 상인회 대상 수요조사(11.12.16~12.23)를 통해 전국 78개 전통시장에서 시범 시행되는데, 은평구는 '대조시장'과 '연서시장'이 우선시행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는 사업시행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 주차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주차시간외 주차 및 지정구역 외의 무단주차 등에 대하여는 교통지도과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해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행을 앞 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확대」 사업을 통해 은평구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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