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 식품위생과(식품위생팀)이 최근 위생업소 무단폐업 장소 즉시 신규영업(등록)처리 제도로 2011년 서울시 하반기 민원 MVP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사실상 폐업한 장소에 제3자가 신규영업 신고를 할 경우, 폐업업소를 직권말소 처리해야해 최소 30일 이상 신규영업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그동안은 직권말소 전까지 신규 영업허가가 불가능해 임대인의 경우 영업불가로 재산상 피해 및 경제활동 제한의 문제점이 있었고, 무단폐업한 기존 영업주가 건물주 혹은 후임 신규영업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부당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식품위생과(식품위생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 직권말소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신규영업자와 건물주가 동의할 경우 조건부로 즉시 영업신고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단, 직권말소 기간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철회한다.
구 관계자는 “부당한 민원처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의 식품위생팀이 노력한 결과다”면서 “멋진 제도개선을 이뤄낸 만큼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민원 MVP’란 서울시가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기관)을 발굴해 표창, 격려함으로써 시민감동 민원서비스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2011 하반기 민원 MVP에는 구로구 위생과 식품위생팀을 비롯해 중랑구 민원여권과(민원응대 서비스 우수), 광진소방서 예방과(스피드지수 우수) 등 7개 부서(팀)가 선정됐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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