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모든 공원서 담배 못핀다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2-01-11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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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72곳 지정… 4월부터 과태료 부과
區, 놀이터ㆍ버스정류장등 2014년까지 확대
[시민일보] 올해부터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지역내 공원에서 담배피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구는 2014년까지 공원뿐만 아니라 학교, 놀이터, 가변 버스정류소까지 금연구역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ㆍ확대 금연환경 조성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지역내 근린공원 17개, 도시공원 1개, 어린이공원 53개, 소공원 1개 등 총 7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2014년까지 지역내 금연구역을 학교(59곳), 놀이터(265곳), 가변 버스정류소(198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간접흡연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1년 9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구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연기 ZERO 클린 UP 강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연 캠페인, 금연 클리닉(2010년부터 현재까지 5749명 관리), 이동 금연 클리닉, 강동구청 흡연 공무원 대상으로 '건강한 다짐 금연 프로젝트'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금연광장 3곳, 9월 시 공원 20곳의 금연구역 지정에 이어 2011년 12월1일부터 서울시 모든 중앙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2012년 3월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청소년, 임산부 등 많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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