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2302건, 6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2년 1월1일 현재 통신판매업, 여행업 등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 고지서상 기재된 전용계좌(우리ㆍ하나ㆍ신한은행)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2199-69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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