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올해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내 125개 전체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9일 구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버스정류소, 음식점, 아파트 등을 자율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법적근거를 마련해 연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13년부터는 303곳의 가로변 버스정류장, 2014년에는 81개 학교절대정화구역, 아파트내 놀이터 30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먼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3월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금연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내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금연보조제를 6개월까지 제공한다.
금연성공자에게는 3월중 강서구치과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스케일링 1회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원이외의 다중이용시설물들도 금연권장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2600-5887)
주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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