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생아에 주민등록증 발급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9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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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법적 효력없으나 '출생 축하기념'
[시민일보]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조성의 일환인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선물이다.
아기주민등록증엔 아이 사진과 이름, 출생일, 주소 등 기본정보와 태명,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및 연락처가 담긴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지갑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크기로 제작되며, 컬러 출력 후 비닐 코팅해 휴대성은 높이고 소요예산은 최소화했다.
발급대상은 구로구 거주자의 자녀로서 발급신청서와 아기사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방문신고의 경우 3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다.
현재 아기주민등록증발급은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으며, 구는 시범 운영 후 모든 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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