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년세 자동차세 이달 납부하면 전체 세금의 10% 감면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1-08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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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도 1년분(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기간 해당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게되면 1년분 세금의 10%를 감면받게 될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라면 추가해 5% 감면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지난 해에 연납 신고ㆍ납부한 대상에게는 1월12일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위 일괄고지 대상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고자 할 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신고 후 납부 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양도해 연납세액을 승계하고자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양도차량 등록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351-674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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