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난 4일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지역내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8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발급(1000원)받는 것 보다 50% 저렴하다.
발급이 확대된 민원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이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고도화프로그램이 설치돼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제14호 제8조에 의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증명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시 정정이력사항,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등의 항목은 제외한 증명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인발급 수수료 감면과 편리성으로 발급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 편익 제공과 고객 감동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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